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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날짜 정리

choideu 2023. 7. 19. 16:59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內 기간 명시 부분 정리

관련 조항 내용 날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3일 이내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 &
1.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or 고유식별정보
2.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 출처 & 목적 & 요구 사실을 알림

*단 연락처가 ㅇ벗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연 2회 이상 제공받을 시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or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그러나 제20조의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고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적용하지 아니함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처리 목적 달성 또는 그 개인정보 불필요 시 지체없이 파기 5일 이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관계 법령에 의해 보존 해당 법령에 명시된 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안전성 확보 조치 조사를 실시함
2년마다 1회
개인영상정보 열람(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대처 기간 10일 이내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영업 양도 시 정보주체가 영업 양도에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이전 되기 전, 충분한 시간
(개인정보 이전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만한 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정보주체에게 영업 양도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여야 함 30일 이상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권한 변경 내역 보관 3년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점검: 월1회
보관: 1년, 5만명 이상의 정보 처리 시 2년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기술적, 관리적 확보조치 고시
권한 변경 내역 보관 5년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기술적, 관리적 확보조치 고시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점검: 월1회
보관: 1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등록파일 등록은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60일 내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인증 기간
최초 심사 - 사후 심사 - 갱신심사 순
인증 기간: 3년
1년마다 심사받아야 함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5일 이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 홈페이지에 게재해야함
통지도 하여야 함(병행하는 것으로 유출 통지과 홈페이지 게재 모두)
7일 이상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신고 5일 이내
*날짜는 아니지만, 천명이상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야 함
+ 공공기관도 필수 대상임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열람에 대한 통지
(열람 가능 통지, 거절 통지 등)
10일 이내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정정 및 삭제에 대한 통지 10일 이내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처리정지에 대한 통지 10일 이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정보주체 통지 24시간 이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단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30일 이상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신고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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