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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날짜 정리 본문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內 기간 명시 부분 정리
관련 조항 | 내용 | 날짜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3일 이내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 & 1.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or 고유식별정보 2.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 출처 & 목적 & 요구 사실을 알림 *단 연락처가 ㅇ벗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연 2회 이상 제공받을 시 |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or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
*그러나 제20조의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고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적용하지 아니함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처리 목적 달성 또는 그 개인정보 불필요 시 지체없이 파기 | 5일 이내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관계 법령에 의해 보존 | 해당 법령에 명시된 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안전성 확보 조치 조사를 실시함 |
2년마다 1회 |
개인영상정보 열람(CCTV) |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대처 기간 | 10일 이내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영업 양도 시 정보주체가 영업 양도에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이전 되기 전, 충분한 시간 (개인정보 이전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만한 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
정보주체에게 영업 양도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여야 함 | 30일 이상 |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
권한 변경 내역 보관 | 3년 |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 점검: 월1회 보관: 1년, 5만명 이상의 정보 처리 시 2년 |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기술적, 관리적 확보조치 고시 |
권한 변경 내역 보관 | 5년 |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기술적, 관리적 확보조치 고시 |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 점검: 월1회 보관: 1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 등록파일 등록은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60일 내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인증 기간 최초 심사 - 사후 심사 - 갱신심사 순 |
인증 기간: 3년 1년마다 심사받아야 함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5일 이내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 홈페이지에 게재해야함 통지도 하여야 함(병행하는 것으로 유출 통지과 홈페이지 게재 모두) |
7일 이상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신고 | 5일 이내 |
*날짜는 아니지만, 천명이상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야 함 + 공공기관도 필수 대상임 |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열람에 대한 통지 (열람 가능 통지, 거절 통지 등) |
10일 이내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정정 및 삭제에 대한 통지 | 10일 이내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처리정지에 대한 통지 | 10일 이내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정보주체 통지 | 24시간 이내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단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 30일 이상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신고 | 24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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