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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內 정보 보존 의무 본문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고 보존이 가능한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6조제2항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외에도 아래 항목이 포함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의 위임조문인 시행령은 그 세부항목을 정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현재 이 법률을 공부하는 까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공부하기 위함으로, 제1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진행하겠다.
이제 아래 각 호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각 호에 대응되는 개인정보 유형을 알아보자
개인정보 유형 | 예시 |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 |
*2~4호 사항들은 유형만 보아도 어떤 기록들을 보존하는 지 감이 오는데 반에 1호 사항은 어떤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모르겠어서 찾아보았다.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652#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www.law.go.kr
Q.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내역 보존이 필요한 각 호 사항들을 모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입하여야 하는가?
A. NO, 아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거래내역 보존의무가 있는 항목 中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작성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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