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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사전동의제 본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모두 불법이 되는가?
=> "처리"에 대한 합법적 근거가 있음(GDPR)
- 정보주체의 동의
- 계약
- 법적인 의무 이행
- 중요한 이익(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해당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 공무 수행
- 정보처리자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즉,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 처리를 위한 정당한 근거 中 하나이지, 모든 "처리" 과정에서의 선행 조건은 아니다.
한국 = 엄격한 사전동의제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법제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주심으로 하는 엄격한 합법성 근거를 요구
>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매우 제한적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불법적인 정보처리가 될 수 있음
기존 온라인 환경: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업, 개인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함
> 수집 시 고지한 사항 변경 시 동의 필요
> 제3자 제공 시 동의 필요 등
= 온라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만이 처리의 합법적 근거로 인정되고 있음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업 등 민간의 서비스제공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 또는 광고나 마케팅 목적을 위하여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신에 정보주체에게는 고지 받을 권리/사후거부권을 주어 통제할 수 있도록함
= 한국은 온라인 영역에서 지나치게 동의에만 의존하는 보호모델을 채택함
*개인정보보호법상 합법성 요건의 차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동의 의존적 보호모델의 취약점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 | 동의만 받으면 모든 보호의무가 면제되는 듯이 인식 |
정보주체 개인 | 동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으로 착각 |
규제 당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주체가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쉽게 뒷짐짐 |
정보주체 개인은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오늘날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소비자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기반과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
= 해당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보호기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음
※ 2023.11.27 기준 기존의 사전동의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해 "필수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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