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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관리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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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관리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choideu 2025. 10. 17. 00:18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경영/기술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런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부정취득) / 근로 계약 등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을 침해행위로 규정함

 

영업비밀 개념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

기술상의 정보

  • 제품 및 장비: 역공정에 의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
    • 시중에 널리 시판되고 당해 제품을 분해하여 내재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로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함
    • 제한된 주문에 의해 생산하여 판매/리스로 공급: 비밀유지계약 및 역공정 금지조건(단 역공정은 무효가능성 있음)
  • 설계도, 시설배치 및 제조공정
    • 모두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되지 는 않지만 제품의 생산에 유용한 정보이고 비공개로 유지된 것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
  • 연구개발 보고서 및 실험데이터
    • 연구개발과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 연구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료라도 경제적 유용성을 갖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
  • 물질의 배합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나 영업비밀에 의해서도 보호 가능
    • 저작권은 표현: 원시코드 보호하나, 알고리즘, 해법등은 보호하지 않음
    • 영업비밀은 아이디어(알고리즘) 및 관련 기술 자료 보호 가능
    • 단 특정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솔루션은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등록하더라도 제출된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가 담긴 디스켓은 등록자의 입회하에 봉인되고 또한 등록담당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그 제출 뒤에도 여전히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경영상의 정보

  • 고객명부: 비밀관리를 통해 경쟁기업이 알 수 없는 상태 유지 필요
  • 기업의 주요 계획
  • 매뉴얼
  • 아이디어: 영업비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봄

 

특허 VS 영업비밀

  • 보호방법/성질
    • 특허: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제한된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 권리 부여
    • 영업비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산으로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자체
      •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런 영업비밀에 대해 특허권과 같은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영업비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채권적 지위를 발생시킴
        채권적 지위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또는 단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상태
  • 보호 대상
    • 특허: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자연법칙/원리/기술에 관한 것
    • 영업비밀: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출원절차 및 등록
    • 특허: 특허출원, 동일한 내용 출원 불가
    • 영업비밀: 요식행위 X,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서로 다른 기술이 각기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한 동시 보유 가능
  • 신규성
    • 특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새로운 것
    • 영업비밀: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상태
  • Case Study - 영업비밀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경쟁업체가 특허출원 준비 중
    •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먼저 공개하고 특허출원을 서두름
    • 선출원주의에 따라 경쟁업체 출원 후의 영업비밀 보유자의 출원은 후원이 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경쟁업체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타 깅버의 영업비밀 취득시 모인 출원 주장
  • 진보성
    • 특허: 진보성 필요
    • 영업비밀: 보호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보/기술
  • 보호기간
    • 특허: 20년
    • 영업비밀: 비밀 +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이상 보호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1. 비공지성
    1. 절대적 비밀을 뜻하는 것은 아님
    2. 비밀보호자의 실수로 불특정인에게 비밀이 유출된 경우라도 당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다수에게 비밀로 유지된 경우는 비공지성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
    3. 잡지, 학술지, 전시회를 통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발표 / 기타 부주의로 인한 공개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음
    4. 특허출원을 위해 출원서 제출 후 출원정도 공개전이라면 비공지성 만족함(18개월 경과 시 발명의 내용이 일반에게 공표됨)
    5. 더보기

      ✅ 1. 출원 (Application)

      발명자가 특허청에 발명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권리가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 2. 방식심사

      서류가 형식적으로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 서명, 서류 양식, 수수료 납부 여부 등)


      ✅ 3.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 하지만 이때도 아직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 4. 심사 청구

      심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특허청에 표시합니다.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5. 실체심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관이 검토합니다:

      • 신규성: 기존에 없던 발명인가?
      • 진보성: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가?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에 활용 가능한가?

      ❌ 6. 등록 거절 가능

      실체심사 결과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 이 경우 출원자는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 혹은 **불복절차(심판)**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7.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특허 등록

      심사에서 통과되면 등록결정이 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2.  비밀관리성
    1.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정보를 비밀로 관리해야 함
    2. 합리적 요건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더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주요 관리방안
      1. 직원 교육
      2. 문서관리규칙 제정
      3. 영업비밀 분류 및 표시(대외비)
      4. 비밀유지서약
      5. 출입통제
      6. 네트워크 및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7. 주요시설의 분리
      8. 퇴직자 관리
  3. 경제적 유용성
    1. 기업의 영업정보 외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음(장래의 영업에 관계가 있는 유용한 정보)
  4. 비밀유지의무
    1. NDA
    2. 비밀유지서약서
    3. 용역개발계약서 내 비밀유지조항 포함 필요

전직금지 :

  •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음
  • 전직금지계약서
    • 약정 근무기간 이전 퇴직 시 계약위반: 무효될 소지 
    • 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 가능

경업금지의무:

전직 금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회사(경쟁사 등)**로의 이직을 제한
경업 금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서 일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제한

 

영업비밀 침해

  • 가. 절취(절취), 기망(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적 구제: 
      •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0.10.20, 2024.2.20>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형사적 구제: 
      •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 제18조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  
  • 가처분: 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 분쟁해결제도(ADR)
    • 조정: 조정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중재: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합의로 제3자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하는 것
      구속력을 가져 조정의 단점을 보완함
  • 경고서한

직무상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귀속

  • 직무발명 제도에서 개발한 기술의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음
  • 이 경우 종업원은 개발기술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단, 경영상의 정보인 경우 직무발명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친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갖음

실험, 역분석 등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

  •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자적인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알아낸 영업비밀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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