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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관리사] 기타 법령 본문
1. 발명진흥법
- 직무발명제도:
- 법정보상제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함
- 사용자인 회사는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법정의 실시권을 가짐
- 통상실시권 가질 수 있음 - 별도 보상 필요 없음
- 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일정한 계약/근무규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취득 할 수 없음
자유 발명 / 직무 발명
- 자유발명: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
- 업무발명: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종업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별명
=> 직무발명 외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해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전용 실시권 설정은 무효
종업원 직무발명 →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림 →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 발명 시 공동으로 알려야 함 → 통지 받은 사용자는 4개월 내에 권리 승계 여부를 알려야 함(다만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내용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 제외) → 승계 의사를 알리면 그때부터 승계된 것으로 봄. 안알리면 승계 안하는 것으로 봄(승계 안하면 통상실시권 못가짐) → 보상 지급
단, 기업 사정으로 인한 보상 지연 시 종업원은 보상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기술을 유출할 수 없음
직무 발명 보상
- 보상형태/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지급방법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변경 시 종업원 협의 필요, 불리한 경우 종업원 과반수 동의 필요
- 사용자는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자료 임치제도: 임치 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기술 탈취 민사적 규제: 불이익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유용행위 발생 시,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하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기술 탈취 형사적 규제: 타인의 기술자료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본인의 기술로 속여 임치등록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3. 대외무역법 상의 전략물자(기술) 통제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 상황
- 반송 및 수리 후 재수출
-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미화 8천불 이하로 수출
- 박람회,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이 내 재반입
- 암호화품목을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황허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이동중지 명령
※ 수출 허가나 상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수출/수입 제한
벌칙
-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 목적 없이 단순 행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 이동중지명령 불복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 벌금 병과 가능)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
-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 정보보호체계
벌칙
- 해외 유출: 20년 이하 징역 / 20억원 이하의 벌금
- 국내 유출: 10년 이하 징역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중과실로 유출: 5년 이하 징역 / 5억원 이하의 벌금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보호 지원
- 추진체계
- 지원사업
- 기반조성
- 사후구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 경제성
- 비공지성
- 비밀관리성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안과제
- 방위사업법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술
-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대외무역법)
보안관리조치
- 보호구역 설정
-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현황 관리
- 보안교육 실시 및 서약서 제출
- 외국인 연구 수행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 장에 보고
-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보안책임자 지정
벌칙
- 10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7. 형벌
횡령: 재물 횡령 반환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원 이하 벌금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횡령과 동일하게 처럼
업무상 횡령/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재산상 이익의 가액 5억원 이상 가중 처벌
- 50억원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5~50년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 횡령 |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몰래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 | 회사 물품을 맡고 있던 직원이 그것을 몰래 팔아 넘김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손해를 입히는 것 | 회사 이익보다 경쟁사와의 유착을 선택해 손해 끼침 | 형법 제355조 제2항 | 횡령과 동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배임 | ‘업무상’이라는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 일반보다 더 무겁게 처벌 | 회계 담당자가 업무 중 회사 돈을 빼돌림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회사 직원이 보관하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 | 횡령 |
| 회사 임원이 고의로 손해 나는 계약을 체결 | 배임 |
| 경리직원이 급여 송금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림 | 업무상 횡령 |
| 회사 대표가 지인의 회사를 이롭게 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 주는 계약 체결 | 업무상 배임 |
절도죄: 설계도면이 담긴 CD나 합병계획서 같은 자료 절취
=>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절취하여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절도죄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다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자체는 재물 X 단순 출력과 복사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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