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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관리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산업기술: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고시/첨단기술
- 산업기술혁신법/인증/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인증/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지정·고시/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인증/보건신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지정/뿌리기술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인증/해양신기술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 지정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 11.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고의가 아닌 중대한 부주의: 단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기술 보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유출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9.8.20, 2025.1.21>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14, 2016.3.29, 2019.8.20, 2025.1.21>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6.3.29, 2019.8.20, 2025.1.21>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5.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9.8.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8.20>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란, **법인(회사 등)**이나 단체의 대표자,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 그 법인이나 단체 자체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25.1.21>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합리적인 비밀 유지 노력을 하지 않은 산업기술이라도 부정 유출 시 처벌 가능함
금지청구권(예방적 조치):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가 가능함
→ 이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
e.g.)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단, 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음
“금지청구권은 사업자 간의 청구권으로, 민사적인 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한 해당 법률(동법)에 포함되는 것은 다소 어색할 수 있다.”
- 금지청구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경쟁사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를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
- 민사적 구제수단: 개인이나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끼리의 분쟁.
- 행정법적 성격: 주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즉, 행정청(정부기관)의 권한, 의무 등에 관한 법.
손해배상청구권: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자료제출
비밀유지명령: 소송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이 그 산업기술의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으 ㅣ행위를 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림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의무(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임직원 및 이법에 따른 지정/사전검토/조사접수/상담/연구개발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명시)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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