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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관리사] 산업기술보호지침

choideu 2025. 10. 17. 21:37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 보호구역 설정
    • 제한지역
    • 제한구역
    • 통제구역
    •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 보호구역 출입 인력에 대한 휴대폰 검사
  •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
    • 비밀유지 계약체결
    • 전문인력 관리: 인사우대, 성과급 지급
  •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전담인력 지정
    • 보안관리 규정
    • 국가핵심기술 중요도에 따른 보호 등급 기준 수립 후 적절성 주기적 점검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 통신시설 보안 및 국가핵심기술 자료보호
    •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결과 자료보호
      • 생성 시 보호 등급 표기
      • 열람 시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권한 관리
      • 보관 시 암호화 적용
      • 반출 시 승인
      • 이력 유지 및 점검
  • 전문인력 관리와 보안교육, 보안사고 대응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 보안서약서 징구
      • 정기 교육 실시
      • 퇴직 예정자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 파악 및 반납 자산 관리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고

승인

신고

예외대상

  •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세미나, 학술발표, 강의
  •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해외 연구 참여
  •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 제공

 

해외 인수·합병 등의 승인대상

  •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조직변경/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100 선임 가능한 회사
    • 외국인이 보유기관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사고 신고 및 대응

대응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 외부기관 조사 대응
  • 전담인력 사고 대응 및 보고
  • 침해 흔적 접근/사용이력 백업하여 보관
  • 산업기술 유출 여부 추적
  • 금지청구권 행사, 산업기술 침해신고, 산업기술의 분쟁조정 신청, 법적 대응
  • 로그 증거 수집 법령 보관 기간까지
  • 전자증거물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 보안관리체계
  • 보유자산 분류 및 통제 현황
  • 인력관리 현황
  • 보호구역 관리 현황
  • 정보시스템 관리 현황
  • 유출사고 대응 및 복구 현황
  • 산업보안 인식제고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 형환
  •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실태조사 방법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는 설문조사: 1년마다 실시
    • 2. 현장방문조사: 2년마다 실시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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